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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KTX 승객난동 검표과정 기분 나빠 승무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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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KTX 승객난동 검표과정 기분 나빠 승무원 폭행

근로자의 날인 오늘 KTX 승객이 검표하는 승무원을 폭행하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코레일과 승객들에 따르면 오늘 1일 오전 6시 10분 부산역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108 호 특실 안에서 승객 조모씨(37) 씨가 남자 승무원을 마구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승무원이 열차 승차권을 확인하는 검표 과정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가 승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승객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조씨가 주먹으로 승무원을 가격해 쓰러뜨린 것도 

모라자 쓰러진 승무원을 발로 가격하는 영화같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공포에 질린 승객들은 자리를 피하거나 공포에 떨어야만 했는데요.

다행히 당시 KTX 특실에서는 이른 아침이라 승객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레일 측은 열차 내 폭행사실을 상황실로 알리고 20분 뒤 KTX가 울산역에 도착하자 철도사법경찰대가 

객실로 들어 조씨를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검표과정이 얼마나 기분이 나빳길래 사람을 이렇게 때릴 수 있을까요?

이에 네티즌들은 휴일도 근무하는 승무원을 때린 조씨를 

가중처벌 및 신상명세를 공개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기내 난동처럼 시속 300km이상의 고속철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같이 탑승한 승객들의 안전또한 위협을 당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철 난동은 2015년 104건, 2016년 87건으로 매년 100건 내외로 발생합니다.

연간 50~70건인 항공기보다  훨씬 많은데요.


폭행 뿐만 아니라 여성 승무원 성추행도 다수 포함되어있습니다.

엉덩이를 더듬거나 반발하면 성적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면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철도 안전법은 폭행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측은 철도에서 소란을 피워도 그동안 초범이거나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철도사법경찰대는 조씨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이고, 검표 과정에서 기분이 나빠 승무원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108호는 9시 3분 서울역에 정상적으로 도착했고 폭행당한 승무원은 

서울역에서 119에 의해 바로 병원으로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100건이라고 하면  한 달에 8번 정도는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건데요.

그 기차에 내가 안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하트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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