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사건 핵심인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강부영판사는 30일에 박근혜전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전에 피의자심문을 담당하는데 검찰 측이 법원에 낸 청구서를 보고 심문을 하게됩니다. 강부영판사는 검찰과 박근혜전대통령의 주장을 검토한 뒤에 당일 밤이나 늦게는 다음날 새벽에 결론을 낼 예정 입니다.
검찰은 27일 박근혜전대통령에게 삼성 뇌물수수를 비롯해 미르 K 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 출연,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가지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검찰은 특히 이날 박근혜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대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강 판사의 경우 이번 국정농단사건에 있어 첫 영장 업무를 맡습니다. 같은 법원의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건으로,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영선 행정관의 구속영장 건을 각각 기각해서 엄청난 악풀이 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권 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제주 출신의 강부영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창원지법 시절에는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관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강부영 판사의 판결내역을 보면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씨(54)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