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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발표 그리고 청약조정지역은 어디? 부동산 규제에 따른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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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발표 그리고 청약조정지역은 어디? 부동산 규제에 따른 부동산대책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전매제한과 더불어 청약조정지역이 발표되며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대책 발표  


문재인 정부가 19일 첫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와 청약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부동산 투기근절과 실수요자 보호에대한 정부방침이 확고하다고 밝히며 추가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하반기에는 분양 물량이 증가할 예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가 성행함에 따라 부동산이 크게 요동쳤는데요.

그 피해는 주택구매를 위한 실수요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전매제한과 청약조정지역을 발표했는데요.

청약조정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기존 청약조정지역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였는데요.

이에 다른 지역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연장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다고 하네요.

현재 서울은 강남4구 외 나머지 21개 구는 1년 6개월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게 되다고 하네요.

또한 청약조정지역에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이 새롭게 포함되었었으며, 이들의 공공택지는

전매제한과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제한됩니다.



그러나 부산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는 주택법 개정으로 이번 규제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이날 이후 시행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1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입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대책 정리]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정량지표를 충족하는 지역 중 지역 경제여건, 정비사업, 공공택지 개발 등을 고려해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


*이번에 추가된 조정대상 지역의 지역별 선정 기준?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는 모두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며 최근 주택전매가 증가하는 등 투자수요가 

 집중되어 과열우려 존재함. 특히 부산 기장은 부산에서 희소한 공공택지(일광신도시)가 있어 높은 청약수요에 

 따른 과열 우려가 있어 공공택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됨.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함.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열 지속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이미 분양 계약한 주택에도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적용되나?

-개정된 제도 중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19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6월 1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이미 분양계약을 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금번에 선정된 조정 대상지역은 언제 제외될 것인가?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여부를 검토할 계획.


*조정 대상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는 경우?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이 허용.

-그러나 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따라 가능한데 분양받는 2주택 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함.

-다만 2주택까지 공급하는 것은 조합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야 적용가능.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시점?

-금년 6월중 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오는 9∼10월 예상)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 외 LTVㆍDTI 규제를 강화함.

-그러나 서민ㆍ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LTVㆍDTI 규제비율을 유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와 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으로 적용

 (LTV 70%, DTI 60% 적용)함.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10%p 상향해 완화 적용(60%)함.

-서민·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차질없이 공급.


지금까지 부동산대책 발표 그리고 청약조정지역은 어디? 부동산 규제에 따른 부동산대책

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지난 몇 십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열풍은 대단했는데요. 

어떤 분은 갭 투자를 통해 전국에 주택 80채까지 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퍼지며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재산을 늘리려는 열풍이 불었는데요.

이에 실제로 수익을 올린 사람들도 있지만 정작 내집이 필요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과도한 부동산 과열을 식히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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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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