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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16억원 손해배상 지급 판결 신해철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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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가수 신해철 수술 집도의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5일 서울중압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신해철의 집도의와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유족들이 받는 금액은 15억 8000만원 입니다.

아내 윤 씨에게 6억 80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에는 23억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액수를 45억 2천여만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신해철은 2014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허혈성 뇌괴사로 46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직후 아내 윤씨는 신해철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검찰은 신해철의 집도의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신해철의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며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행을 선고 했습니다.

다만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는 무죄를 내렸습니다.

실수로 사람이 죽었는데 형량이 너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씨도 그랬는지 생각했던 것보다 형량이 매우 낮다. 

완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라며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나 

신해철 집도의는 고인이 의사의 지시 없이 퇴원해서 집으로 갔다고 혐의를 부인 중인데요.

이런 의료사고 예방차원에서 신해철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이르는 별칭으로 

2011년 제정됐으나 신해철의 죽음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증가로 별칭이 붙었습니다.

환자 사망이나 중상해와 같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환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심의 조사가 

자동으로 개시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요.

2016년 11월 30일 개정 시행된 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장애등급 1급 등의 중대한 필해를 본 경우 의료기간의 동의 없이도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해철의 노래를 즐겨듣는 팬의 한 사람으로이런일이 생겨서 너무 안타깝네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두 아이를  위해 아내 윤원희씨가 힘내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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