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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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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되었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이 재심을 통해 1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받았던 최모(32)씨 재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도로 교통법 위반에 대해 유죄(50만원 벌금)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저라면 50만원 낼테니 10년간 징역산거는 어떻게 나라에서 배상할꺼냐? 라고 바로 나올꺼같은데요ㅠㅠ

15살 소년이 인생에서 중요한 20대를 감옥에서 보내다니 안타깝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어떤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최씨가 15세이던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경 벌어졌는데요.

최씨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욕설을 퍼붓는 택시기사 유씨에 대한 반감으로 오토바이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항소해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0년 복역한 뒤 지난 10년 만기출소 했지만 최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건과 관련,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서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변호인은 재개된 재판에서 경찰이 걸레자루로 폭행하는가 하면 수일간 잠을 재우지 않았다며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심공판 증인 출석 박경위는 자택서 목을매 숨진채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살해 동기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출처와 사후 처리 등 내용에 객관적합리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래 사진은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씨와 박준영 변화사가 대화를 하며 법원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약촌오거리의 진범은 누구?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했는데요.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씨(38)를 체포해 오후 4시 30분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압송해습니다.

억울하게 10년동안 복역한 부분에 대한 배상과 진범을 확실히 밝혀 죄값을 치르게 해야겠습니다.

참고로 6년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뛰어온 박준영 변호인은 "15세 소년이 10년을 감옥에서 살았다. 진정성 있는 배려와 위로의 말 한다미 없는 상식 밖의 재판부"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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