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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 오민석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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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보며 아직 이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22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모른다고 한 것을 보니 

수십년간 터득한 빠져나가는 방법을 잘 사용중인 것 같습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우병우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우병우 전 수석과는 대학 후배관계로 연수원 기수로는 6년 차가 납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습니다. 

재판 실무 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수원지법에서 2년 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고 첫 신고식을 우병우 기각으로 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수사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보강조사를 하고 영장 재청구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우병우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 수행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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