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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2시간 만에 200개를 뽑아긴 사건에 대해 범죄? 인지 아닌지? 에 대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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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싹쓸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인형뽑기 방 사건이 현재 말이 많습니다.

뽑기의 달인인지 아니면 절도범인지 애매한 사건인데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도에서 대전으로 원정을 온 남성 두 명이 인형뽑기 방에서 2시간 동안 인형 200개를 쓸어담아 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다음 날 출근한 점주는 인형이 거의 다 없어진 것에 CCTV를 확인하고 이상하다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30번을 시도해야 1번’ 뽑을 수 있는 인형뽑기 기계인데, 이들이 조이스틱을 조작해 집게의 잡는 힘을 강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설명에 누리꾼들은 “누가 잡혀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 입니다.

29번은 호구라는 건데요.

기계에서 힘이 빠지는 방식이 아닌 인형을 타겟팅을 잘 하냐 못하냐에 따라 뽑기가 선택되어져 야 한다고 생각이되는데요.

해당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돈 내고 뽑은 것을 어떻게 절도라고 볼 수 있느냐”면서 “기계에 ‘이 기계는 30번당 한 번만 집게가 강하게 잡도록 설정돼 있습니다’라고 적어 둬라”, “조작에 조작으로 대응한 것이다. 무죄”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조이스틱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냐고 묻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되는 기계가 있고 안되는 기계가 있는데 4시방향으로 탁탁 끊어치면 된다. 

정방향으로 탁탁 끊어치면 된다 등등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 입니다.


한편 경찰은 ‘인형 싹쓸이’ 남성 2명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들이 형사 입건될만한 행동을 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돈을 냈고 게임을 했기에 불법 행동을 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안 넣고 뽑거나, 기계를 부순 것도 아니어서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현재 관련 법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형사입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이 절도인지, 사기인지, 영업방해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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