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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상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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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 밝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작년보다 7.3%(440원)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을 정해졌습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 1760원 이고,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 2230원이죠.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적용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둘 다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최저임금 위반 상담은 국번없이 1350 번이니, 

지키지 않는 곳이 있다면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저도 군대 제대하고 편의점 알바 시작할 떄 편의점 주인이 최저임금 보다 1000원 적게 줄건데 할려면 해라는 식이었죠.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도 입금을 늦게 해주던 사장이 생각나네요. 

지금이면 돈 안받더라도 바로 신고할텐데 말이죠.

이상으로 2017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상담 전화번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2017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상담 전화번호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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