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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이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2017년 소득세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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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부터 소득세법 변경으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 월 10만원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은 뭘까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한마디로 6세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월급여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한도 - 애가 2명이라도 10만원

2. 맞벌이 부부 각자 회사에서 월 10만원씩 둘 다 비과세 적용 - 두 회사에서 각각 10만원씩 비과세 적용

3.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도 각각 10만원씩 비과세 적용.-두 명이 같은 회사 다니면 토탈 20만원

4. 지급월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매월 10만원씩만 됨. 그래서 달달이 하는게 근로자는 이득.


하지만 자녀보육수당이 별도 지급이 아니고 연봉계약서상 연봉에 포함시켜 매월지급받는 조건이라면 10만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연봉계약서상 자녀보육수단에 대한 매월 지급받는 규정이 없다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 하오니 근로계약서 및 인사과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큰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혜택 받으시면서 육아에 힘내시죠!~

고생하는 맘&데디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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