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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선거 투표권 가능 나이 고3 18세 투표권 거소투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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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선거 투표권 가능 나이 고3 18세 투표권 거소투표제도란?


4월 15일은 제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아 보이는 요즘이지만 선거는 진행을 한다.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지역구를 이끌어 갈 국회의원들을 투표하여 선정하는 날로 국민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날이다. 국회의원선거는 지방선거와는 또 다르게 한 지역구당 1명을 뽑는 선거다. 따라서 더욱 후보들의 공약과 기존 활동들을 잘 눈여겨 봐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투표참여연령이 18세로 바뀌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알아보자


선거일: 2020. 4. 15(수) 법정공휴일,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투표시간: 오전 6시~ 오후 6시

사전투표: 4:10(금)~ 11일(토) 오전 6시~ 오후 6시

선거권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2.4.16 이전 출생)

선출인원: 국회의원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임기기간: 4년(2020.5.30~ 2024.5.29)

출마자격: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

코로나 19 확진자도 투표 참여가능: 거소투표제도

코로나19 확산 관련 문제로 투표 관련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화, 스포츠 등등 코로나 19가 모두 중단된 상태에서 선거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한 장소에 여러 사람이 모일 수 밖에 없는 환경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확진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있다. 바로 거소투표제도 라는 것이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있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루는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제도다. 그렇지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신고서는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 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이, 생활치료센터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확인하고, 자택 격리 중인 경우 관할 구, 시, 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될 수 있으면 타인과의 대화를 삼가애야 한다. 그리고 투표도장을 공유해서 사용하므로 투표도장을 사용 한 후 꼭 손을 소독해주시거나 깨끗이 씻어주여야한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선거 투표권 가능 나이 고3 18세 투표권

올해부터 만 18세(2020년 기준, 2002. 4.16 이전 출생자) 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권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도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청소년들도 서로간에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여겨볼 거리이다. 선거운동기간은 04.02~ 04.14 이며 그 전이라도 문자메시지(한번에 20명까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전입신고에 따른 투표소

이사를 해놓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투표를 하러갈 때 이사하기 전 장소로 가야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0.03.24)을 전후하여 전입신고 하는 경우, 전입신고에

따라 유권자의 선거 일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를 꼭 확인해야한다.



-3월 24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할 경우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3월 25일 이후 전입신고한 경우: 전입신고 전 과서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선거 정보 확인

더 나은 지역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예비후보자홍보물과 선거공보에서 후보자의 이력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특히 선거공보 자료를 잘 봐야하는데 왜냐하면 선거공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체이기 때문이다. 선거일 전 10일까지(2020.4.5)일까지 후보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 학력, 경력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역대국회의원선거 투표율과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2004년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60.6%로 선거율이 제일 높게 나왔다. 제일 높은 점수가 60%라니....10명 중 4명은 투표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작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나 기사를 보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내 세금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한적이 있다. 그런 사람만 좀 가려서 뽑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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