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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일 발표 탄핵심판시 차기 대통령 선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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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내일인 10일 오전 11시라고 밝혔습니다. 

절차적으로는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약 30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쓰고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함께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고 당일 방송 생중계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에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일방적인 견해인데요.

인용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되려면 탄핵 청구에 재판관 6명 이상이 받아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우 탄핵 심판은 기각되고 대통령은 그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다시 말해 6명이 찬성하면 인용이, 5명 이하가 찬성하면 기각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대선 날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하고, 그 전주가 징검다리 연휴인 점을 감안할 때 5월 9일이 유력 합니다.

투표시간은 오후 8시까지 두시간 늘어나고 이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예정대로 12월 20일 치러지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것들은 아래의 이미지인데요.

현재 정국은 사드 문제로 미국, 중국의 중간에서 치이는 상황에 우리정부는 식물정부 입니다.
 
구한말의 모습고 너무나 흡사한데요.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 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부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정한 판단을 헌재에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헌재 선고일 발표 탄핵심판시 차기 대통령 선거는?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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