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7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상담 전화번호 2017년이 밝았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작년보다 7.3%(440원)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을 정해졌습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 1760원 이고,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 2230원이죠.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적용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