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이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2017년 소득세법 변경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2017년부터 소득세법 변경으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 월 10만원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6세이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은 뭘까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한마디로 6세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월급여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1.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한도 - 애가 2명이라도 10만원2. 맞벌이 부부 각자 회사에서 월 10만원씩 둘 다 비과세 적용 - 두 회사에서 각각 10만원씩 비과세 적용 3.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도 각각 10만원씩 비과세 적용.-두 명이 같은 회사 다니면 토탈 20만원4. 지급월 기준으로 10만..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