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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자격,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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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자격,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알아보자

직장인이면 누구에게나 한번씩은 오는 것은 퇴직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미국의 경우 상당한 정리해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사업장의 폐업, 감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월급명세서를 보게되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과 함께 고용보험 또한 월급금액에 따라 빠져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월(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 됩니다. 참고로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퇴직 또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실직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을 못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득아한 사유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유학, 전직, 창업 등 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권은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자비로 학원수강할 때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훈련실시 주체 및 훈련과정에 관계없이 월 30시간이상 수강할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며, 월 30시간 미만 수강할 경우 면접 등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있어야 실업인정이 됩니다.

대학교 평생 교육원에서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는 불인정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30시간이상 수강할 경우에는 증빙서류(수강증명서, 출석부 사본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꼭 출석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주~4주 범위내에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부득이 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을 신청하거나 그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실업인정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단,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www.work.go.kr)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계획서 작성, 제출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90일~24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4. 실업급여금 모의 계산하기

나이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퇴사직전 3개월 월급 입력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5. 실업금여 온라인 교육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란?

실업급여는 1~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도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해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만,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해외 구직활동의 인정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또는 <고용 보험보일앱> -> <실업급여>-> <실업인정신청> -> <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이란?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메뉴얼** Step3.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 

인터넷_실업인정_신청_매뉴얼(민원인용).hwp

munual_mobile.pdf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자격,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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